(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 유형에 대한 경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업체가 운전자에게 특정 지역의 유형별 사고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함
- 현재 내비게이션 회사의 정보전달은 사고 발생지역 정도를 알려주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 운전자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예1 : 무단횡단 사고 다발 지역 : “이 지역은 무단횡단 사고 잦은 곳입니다. 주의하여 주십시오.”
(예2: “다음 교차로는 신호위반 사고 잦은 곳이니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운전자들이 운행지역의 사고다발지역임과 유형을 사전에 알게 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공공 데이터의 실생활 활용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5조에 의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유형(이륜차, 보행자, 고령보행자,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개방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표출(안내) 방법은 각 민간 업체에서 판단 및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5조에 의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유형(이륜차, 보행자, 고령보행자,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개방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표출(안내) 방법은 각 민간 업체에서 판단 및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