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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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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원*철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8: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사고 줄이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 유형에 대한 경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업체가 운전자에게 특정 지역의 유형별 사고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함
    - 현재 내비게이션 회사의 정보전달은 사고 발생지역 정도를 알려주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 운전자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예1 : 무단횡단 사고 다발 지역 : “이 지역은 무단횡단 사고 잦은 곳입니다. 주의하여 주십시오.”
    (예2: “다음 교차로는 신호위반 사고 잦은 곳이니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운전자들이 운행지역의 사고다발지역임과 유형을 사전에 알게 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공공 데이터의 실생활 활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5조에 의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유형(이륜차, 보행자, 고령보행자,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개방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표출(안내) 방법은 각 민간 업체에서 판단 및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5조에 의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유형(이륜차, 보행자, 고령보행자,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개방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표출(안내) 방법은 각 민간 업체에서 판단 및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