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청년 1인 가구 월세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짐
: 현재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 대상임
: 주5일 8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원으로 대상이 되지 못함
: 117만원이 넘으면 20만원 지원 받지 못함
: 중위소득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음
: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정지출 부담감 큼
: 청년1인 가구 경제 악순환
: 비혼 선호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월세지원 정책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실효성있는 월세지원 정책으로 청년 1인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우리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사업은 코로나 19 대응 등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가구 60%이하 & 원가구 100%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22년부터 '24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지원대상 요건 등에 대한 변경은 어려우므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우리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사업은 코로나 19 대응 등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가구 60%이하 & 원가구 100%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22년부터 '24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지원대상 요건 등에 대한 변경은 어려우므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