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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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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9: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알림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자는 버스기사 아버지를 둔 평범한 20대임.
    - 평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를 타면서 불편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지만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보니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슴.
    - 버스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 몇 번 버스인지 일일이 기사님을 통해 알아야 했고 버스 출입문을 찾기 위해 가까이 가다 버스가 출발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도 있었슴
    -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버스 알림 서비스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함.
    - 버스를 이용하기 전 몇 번 버스를 이용하는지 미리 설정을 하면 소리로 자세하게 알려주어 버스 이용 시 불편한 일들이 줄어드는 들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이용할 버스를 미리 설정하게 되면 소리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이 휠씬 편리해 질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버스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버스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