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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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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혜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9: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용화장실 사용이 불편함.
    -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기는 사용할 수 있어도 세면대를 활용하기에 불편한 화장실이 많음.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을 씻거나 거울을 봐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세면대와 수전이 너무 높거나 멀게 되어있음.
    - 화장실 문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음. 잠금잠치를 옆으로 밀거나 문짝을 여는 행위가 장애인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님. 그나마 밀고 들어가는 문은 발받침대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당겨야 하는 문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함.
    -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는 해당 여부를 따질 수 없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당연한 사항임.
    -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어르신까지 불편 없이 이용하는 ‘누구나 화장실’이 한 칸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는 장애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임. 장애인, 유모차 어르신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는 화장실을 설치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미닫이문, 세면대 및 거울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시행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체감하시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며,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올해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세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미닫이문, 세면대 및 거울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시행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체감하시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며,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올해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세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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