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용화장실 사용이 불편함.
-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기는 사용할 수 있어도 세면대를 활용하기에 불편한 화장실이 많음.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을 씻거나 거울을 봐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세면대와 수전이 너무 높거나 멀게 되어있음.
- 화장실 문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음. 잠금잠치를 옆으로 밀거나 문짝을 여는 행위가 장애인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님. 그나마 밀고 들어가는 문은 발받침대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당겨야 하는 문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함.
-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는 해당 여부를 따질 수 없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당연한 사항임.
-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어르신까지 불편 없이 이용하는 ‘누구나 화장실’이 한 칸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는 장애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임. 장애인, 유모차 어르신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는 화장실을 설치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미닫이문, 세면대 및 거울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시행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체감하시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며,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올해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세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미닫이문, 세면대 및 거울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시행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체감하시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며,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올해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세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