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상가 밀집지역 주변 재활용 쓰레기 적재, 방문객 많은 저녁시간에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불쾌감이 지속되므로 재활용 쓰리기를 당일수거와 지역의 수거인력 증원을 제안함.
- 정해진 시간외에 배출된 쓰레기는 행정에서 계도하기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함. 주 1회 저녁시간배출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로 수거횟수를 늘림.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당일수거를 위해 인력 증원 시 일자리 창출효과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특정지역인 상가 밀집지역의 수거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환경미화원 등 수거인력 부족, 환경미화원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특정지역인 상가 밀집지역의 수거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환경미화원 등 수거인력 부족, 환경미화원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