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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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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실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9: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상가 밀집지역 주변 환경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상가 밀집지역 주변 재활용 쓰레기 적재, 방문객 많은 저녁시간에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한 불쾌감이 지속되므로 재활용 쓰리기를 당일수거와 지역의 수거인력 증원을 제안함.
    - 정해진 시간외에 배출된 쓰레기는 행정에서 계도하기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함. 주 1회 저녁시간배출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로 수거횟수를 늘림.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당일수거를 위해 인력 증원 시 일자리 창출효과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특정지역인 상가 밀집지역의 수거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환경미화원 등 수거인력 부족, 환경미화원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특정지역인 상가 밀집지역의 수거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환경미화원 등 수거인력 부족, 환경미화원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