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 초등학생은 한 반에 5~7명 배정되면 실무원이 1명 배치됨.
- 실무원은 수업 시간에 보조로 들어가며 역할은 대소변이 힘들거나 거동이 많이 불편한 아동을 돌보는 것임.
- 화장실에 가기 전에 교실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화장실에 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돌봐야 하기에 마음이 급해짐.
- 실무원들이 용변 뒤처리나 밤에 생활보조사 선생님들이 목욕을 시키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몸과 팔을 잡아주는 기구가 설치되면 좋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용변 뒤처리와 목욕 시 아이들의 몸과 팔을 잡아주는 기구 지원
- 발달장애 학생들과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기구 도입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 도교육감 사무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의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국민참여예산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기구 도입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 도교육감 사무에 해당하며, 해당 학교의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국민참여예산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