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부동산 경기 포함 국내 전반적 경기 변동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을 추진함.
-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더 많은 법령과 지침 등이 바뀌어 국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음.
- 특히 무주택 세입자(전세, 월세), 소상공인 등이 제·개정 세법을 인지하고 못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거나 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슴.
- 부동산 세법 및 상법 제·개정 시 앱(예:정부24)을 통해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무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무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자동알림서비스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서는 법령 제ㆍ개정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정보발송 신청」 메뉴(붙임 참고)에서 관심법령이나 관심부처를 등록해 놓으시면 등록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자동으로 문자, 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정보담당관실(이선이 사무관, 044- 200-6785)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7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무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자동알림서비스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서는 법령 제ㆍ개정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정보발송 신청」 메뉴(붙임 참고)에서 관심법령이나 관심부처를 등록해 놓으시면 등록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자동으로 문자, 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정보담당관실(이선이 사무관, 044- 200-6785)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