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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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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민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9: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층간소음 등급 공시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이 심각한 결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있슴. KBS, ""층간소음 갈등에…‘도끼’까지 든 이웃“(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8394, 2023.4.6.)
    - 또한, 지속되는 층간소음은 삶의 질을 떨어트림.
    - 이렇듯 심각한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선택하기 전 층간소음 여부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인이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슴.
    - 따라서 통일된 층간소음 지표를 만들어 공시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제안하게 됨.
    - 층간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거주지를 대상으로 함. 다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설계도면을 공유하는 거주지 중 기준 거주지를 선정해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슴.
    - 전국적으로 통일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고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등급을 매겨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공시함.
    - 현행 제도는 층간소음 기준을 40dB로 매기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방지 자재를 내놓았으나 현장에 적용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슴. 더스쿠프, ”건설사 줄줄이 신기술…층간소음 정말 해결될까“,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56, 2023.4.6.) 따라서 현재 매매 또는 실거주자가 대부분인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등급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기 쉬워짐.
    - 실거주 전에 층간소음 여부를 알기 힘든 구매자는 미리 층간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슴.
    - 판매자나 부동산 중개인은 상품인 건축물의 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 시공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성능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택법 개정(22.8.4)으로 '층간소음 성능검사제도(사후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향후 건설되는 공동주택(22.8.4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은 시공 후에 실제 세대에서 입주자가 체감하는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또한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국회 심사 중으로,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이미 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 시공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성능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택법 개정(22.8.4)으로 '층간소음 성능검사제도(사후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향후 건설되는 공동주택(22.8.4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은 시공 후에 실제 세대에서 입주자가 체감하는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또한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국회 심사 중으로,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이미 제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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