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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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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숙
  • 성별
  • 등록일
    2023-04-14 10: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대상지역을 넓혀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예산이 책정되어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아동들이 할 수 있는 태권도나 수영, 혹은 집에서 멀리있는 장애인 전용시설만 바우처가 활성화 되어 있슴.
    - 장애의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류와 처방도 다양함.
    - 집근처에 있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 대상지를 넓혀주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할 수있어 건강관리가 가능해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장애인스포츠강죄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과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토지자체에 신청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매월 9만5천원씩 카드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가맹시설에 결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가맹시설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없는 사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시설운영주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하면 등록절차를 거쳐 가맹 스포츠 등록 완료 후 해당 스포츠시설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는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 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 관리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홈페이지(dvoucher. kspo.or.kr) 가맹시설안내 및 상담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스포츠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장애인스포츠강죄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과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토지자체에 신청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매월 9만5천원씩 카드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가맹시설에 결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가맹시설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없는 사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시설운영주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하면 등록절차를 거쳐 가맹 스포츠 등록 완료 후 해당 스포츠시설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는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 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 관리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홈페이지(dvoucher. kspo.or.kr) 가맹시설안내 및 상담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스포츠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