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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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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숙
  • 성별
  • 등록일
    2023-04-14 10: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신문고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될지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안전신문고 어플이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만들어졌으나, 해당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시간 차를 둔 사진을 두 장 찍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보호가 전혀되지 않음. 오히려 위반자의 편의를 봐주는 구조가 되곤함.
    - 안전신문고제도의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건전한 사회로 정착되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신고자 보호를 통해 안전신문고 제도의 정착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진 등을 통해 위반 여부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위반사실 증빙을 위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도로의 신호대기(30초 전후)를 고려하여 실제 위반차량이 불법정차중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실제 불법 주정차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지나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의 특성 상 피신고자 입장에서 신고된 사진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여겡 신호 대기나 주행 중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한 점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지속적인 관심 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5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진 등을 통해 위반 여부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위반사실 증빙을 위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도로의 신호대기(30초 전후)를 고려하여 실제 위반차량이 불법정차중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실제 불법 주정차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지나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의 특성 상 피신고자 입장에서 신고된 사진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여겡 신호 대기나 주행 중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한 점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지속적인 관심 부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5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