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도 도로 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단지내 도보거주자를 보호해 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유지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이사, 사유지 내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사고시에 인도 처리도 아니고 실제 도로로도 적용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많음.
-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배달 오토바이나 혹은 지름길로 다니고 싶어하는 오토바이의 과격한 운행에 아이들과 노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부분에 대한 법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2.7.12)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7조제 6항 제3호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처벌의 경우 현재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및 제160조(과태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사유지 등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단점과 관련한 연구용역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기적 개정 검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며,물적피해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26호에 따라 도로 외의 경우도 처벌(범칙금 부과)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2.7.12)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7조제 6항 제3호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처벌의 경우 현재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및 제160조(과태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사유지 등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단점과 관련한 연구용역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기적 개정 검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며,물적피해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26호에 따라 도로 외의 경우도 처벌(범칙금 부과)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