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장애인 주차장이 구석에 만들어져 있거나 규격이 지켜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거나 표식이 지워져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런 경우 주차를 해야 하는 장애인도 불편하지만 비장애인들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지 않고 주차를 해야 하는 버거로움이 있슴.
- 행정단속이나 지도를 하여 규정대로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할 것 같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규정에 맞게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게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