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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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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숙
  • 성별
  • 등록일
    2023-04-14 10: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장애인 주차장이 구석에 만들어져 있거나 규격이 지켜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거나 표식이 지워져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런 경우 주차를 해야 하는 장애인도 불편하지만 비장애인들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지 않고 주차를 해야 하는 버거로움이 있슴.
    - 행정단속이나 지도를 하여 규정대로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할 것 같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규정에 맞게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게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및 제12조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