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장애인 화장실이 화장실 안쪽에 세면대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곳들이 자주 눈에 들어옴.
- 특히 관공서나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에서 이런 곳을 보게 되면 속상한 마음이 듬.
- 휠체어 자체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진 화장실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듬.
- 비장애인 이용인들도 갑자기 휠체어가 들어올 때 부딪침과 마음의 불편감들이 느껴질 듯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관공서나 공공시설, 복지시설만이라도 장애인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공서 등의 장애인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따라 관공서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용하신 장애인 화장실의 이용이 불편하셨을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주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좋은 제안을 주셨음에도 귀하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공서 등의 장애인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따라 관공서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용하신 장애인 화장실의 이용이 불편하셨을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주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좋은 제안을 주셨음에도 귀하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