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지하철에 가면 승차권을 사거나 교통카드 충전을 하는 곳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으나 우대권을 뽑는 곳은 한 곳 밖에 없슴.
- 우대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이거나 장애인이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음.
-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아니거나 환승역일 경우 너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슴.
- 승차권을 사는 곳에 우대권도 함께 발급받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좋은 우대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더 편하고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교통 우대권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우대권 발급자리를 잘 보이게 한다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는(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법」 제39조에 따라 도시철도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결정은 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는(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법」 제39조에 따라 도시철도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결정은 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