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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희
  • 성별
  • 등록일
    2023-04-14 11: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외국민타운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관련하여 취득하는 정보가 많음. 이를 대한민국에서 활용가능하게 할 네트워크가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큰 손실임.
    - 일정기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국내에 역이민시 재외국민은 국내 관련 생활정보가 많이 없고 막막함.
    - 재외국민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해외 체재시 알게 된 다양한 정보와 인맥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해 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가 국내에 자리잡고 있거나, 10년~15년 이상 해외거주를 했다는 등 일정기준을 만족하면서 역이민을 원하는 재외국민을 대상함.
    -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처럼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재외국민타운과 같은 주거지역커뮤니티를 만듬.
    - 국내로 역이민한 재외국민의 경험,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을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해외 무역, 비즈니스, 교육, 문화, 인적교류에 현장감 있는 도움을 줄수있음.
    -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어촌에 재외국민타운을 형성하여 특색을 살린 상권을 형성하여 명소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 (독일마을, 동남아마을, 남미마을 등)
    -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최근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가속화로 인구감소 원인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활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 또한 작년 6월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기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되었고,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국내 거주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역주민 포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최근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가속화로 인구감소 원인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활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 또한 작년 6월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기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되었고,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국내 거주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역주민 포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