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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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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희
  • 성별
  • 등록일
    2023-04-14 11: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인구소멸지역에 재외국민 정착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재외국민 중 국내에 정착하고 싶은 이들이 많지만 막막하고 정보가 없다. 반면 국내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어촌에서는 인구유입이 시급함.
    - 재외국민 중 국내 정착을 원하면서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을 선택할 경우 국가에서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지원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국내 농어촌에 정착을 원하는 재외국민의 신청 받음. -재외국민의 정착을 원하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매칭하는 시스템을 만듦.
    -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경우 빈집을 제공하거나,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국내정착을 지원함.
    - 농어촌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은 안정적인 정착지와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농어촌 다문화가정과 이주 노동자의 의사소통과 생활상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도울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최근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가속화로 인구감소 원인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활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 또한 작년 6월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기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되었고,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다만,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와 매칭하는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최근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가속화로 인구감소 원인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활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 또한 작년 6월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기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되었고,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다만,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와 매칭하는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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