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차상위계층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월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원리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하신 분께서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제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비교적 생활여건이 나오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므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차상위계층 사회복무요원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타 가구와의 형평성,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타 제도와의 정합성,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