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군 제대 후 학교 혹은 사회진출의 시기를 실기하였을 경우 대책이 전무하고 개인의 불안정한 아르바이 등에 의존 함.
- 현역 복무 후 전역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된 이후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 많음.
-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거나 학교에 복학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어야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군복무(제대, 소집) 이후 청년들에게 제대 내지 소집해제 이후 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복학하거나 취업준비, 사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함
- 군복무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군복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소외감을 극복하는 계기 마련이 가능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역 복무 후 전역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해제된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거나 학교에 복학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최소한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참여예산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단지 군복무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의 취지 및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장기구직자 등을 위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군장병의 경우 전역 예정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에 복학, 상급학교 진학 예정인 경우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 동 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요건은 관할센터 또는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역 복무 후 전역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해제된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거나 학교에 복학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최소한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참여예산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단지 군복무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의 취지 및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장기구직자 등을 위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군장병의 경우 전역 예정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에 복학, 상급학교 진학 예정인 경우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 동 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요건은 관할센터 또는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