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임. 현재 광고디자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슴.
- 장애인들이 치료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이용이 필요하고,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뇌성마비, 척추손상으로 인한 장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장애,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노인기 기능장애 등)들의 경우 대다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할 때 보조인(혹은 보호자)의 도움없이는 힘들고, 보조인이 장애인을 들어올리거나 해야 하는데 보조인이 연세가 있을 경우에는 경사판이나 리프팅 시설 등의 보조장치(장비)이 없이는 차량탑승하기가 매우 힘듬.
-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차량구입도 힘들지만(2000cc 이하 차량만 구입지원 보조) 휠체어 이용장애인들의 경우 2000cc이하 차량으로는 휠체어 탑승차량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구요. 차량구입까지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차량구입비용과 맞먹는 장애보조기구 설치비비용까지 지원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 향유측면에서 제약이 큼.
- 물론 교통약자이동지원제도나 바우처 택시제도가 있지만 아직은 해당 차량확보량이 충분치 않아 교통약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제때 차량을 이용하기 힘들고, 차량을 대기시킬 경우 시간 내 일처리하느라 경황이 없고 차분하게 일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가급적 제3의 도움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량 장애보조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이 되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손상과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차별없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통합사회를 이룰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차량 개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용 차량개조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로자, 사업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유사사업 시행 중이며, '24년부터 시행 될 예정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非근로자, 非사업자인 대상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차량 개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용 차량개조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로자, 사업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유사사업 시행 중이며, '24년부터 시행 될 예정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非근로자, 非사업자인 대상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