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는 시민단체 실무자임.
- 농촌노인의 경우 독거가구가 많고 자가차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노환으로 인한 질환 등으로 병원이용 빈도가 높고 동네가게가 없는 마을이 많아 시장이라도 볼라치면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슴.
- 버스, 대중교통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하는 농촌노인들의 육체적 상태, 큰 도로 위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운행코스, 이들이 불편한 몸상태로 버스정류장까지 오기 힘들어 함. 버스위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먼 마을안 골목까지 운행될 수 있는 택시로 보완한 농촌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가면 어떨까해서 제안함.
- 면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택시수량도 많지 않아 급한 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어려움도 있고, 지선버스들의 경우 많은 노선들이 장날 등의 특별한 날이나 학생들 등하교시간대 외에는 소수의 탑승객, 혹은 텅텅 빈 상태로 운행되는 것을 많이 봄.
- 대중교통회사의 결손금을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상응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슴.
-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계절요인 등을 들어 몇 회 되지 않는 운행시간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결행되기도 함.
- 버스회사 중심의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단위 농촌마을, 오지마을의 교통이동수단으로서 마을안 골목까지 운행해주는 순환택시 제도 도입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