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귀농해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슴. 한우를 키우면서 백신 등 동물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 후 약품용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슴.
- 약품판매처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약품가격에 용기수거 및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조업체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농약병이나 농업용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만 동물약품 용기는 수거하지 않는다고 함.
- 쌓여가는 동물약품 용기가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되면서 어떤 축산농가는 소각하거나 땅에 매립하기도 하고 있슴.
- 축협차원에서 공동대응하자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음.
- 제조업체에 수거의무를 지우거나(농가택배방식 등), 지자체에서 일괄 수거해서 일괄처리하는 수거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동물약품 용기는 분리배출 품목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배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 앰플, 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동물약품 용기는 분리배출 품목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배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 앰플, 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