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집집마다 어린 자녀를 위해 그림책을 많이 사서 읽힐 것임. 그런데 그림책은 그 특성상 금방금방 읽게 되는데 많은 책을 구비하는 건 부담스러움. 다 읽은 책들이 그냥 책꽂이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까운 일임. 그렇다고 중고로 파는 일은 번거롭고 아이들이 애착을 가진 경우엔 아깝거나 곤란하기도 함.
- 공공도서관이나 동별 행정복지센터에 공유책장을 만들고 그림책을 기부하거나 반년 혹은 일 년 단위로 장기간 맡김. 동네 주민 대상으로 공유책장 회원제를 만들어 서로 빌려 읽게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자원재활용, 이웃 간의 관계 증진,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형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지방자치법」제13조)에 해당하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련 내용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6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지방자치법」제13조)에 해당하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련 내용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