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이 또는 노인들만 집에 있을 시 화재 발생이 종종 보도되는데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동시에 119로 자동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어린이 또는 노인들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빠른 대처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 일반 가정집에 노인과 아동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재 시 소방서 상활실로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행 법령*은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출동과 진압을 통해 노인과 아동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5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 일반 가정집에 노인과 아동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화재 시 소방서 상활실로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행 법령*은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출동과 진압을 통해 노인과 아동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