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반려동물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관련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 이제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애도할지에 대해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아직도 미비한 것이 사실임.
- 그리고 반려동물이 죽고 난 후 정식으로 장례의 형태를 치루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장등은 수요에 비해 숫자가 부족함. 공공 화장장을 국가 예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증가하는 반려견 인구를 위해 공공화장장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국가재정규모 및 예산 편성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국가 예산 지원 등 정부보조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국가재정규모 및 예산 편성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국가 예산 지원 등 정부보조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