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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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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경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 화장장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반려동물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관련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 이제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애도할지에 대해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아직도 미비한 것이 사실임.
    - 그리고 반려동물이 죽고 난 후 정식으로 장례의 형태를 치루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장등은 수요에 비해 숫자가 부족함. 공공 화장장을 국가 예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증가하는 반려견 인구를 위해 공공화장장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국가재정규모 및 예산 편성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국가 예산 지원 등 정부보조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국가재정규모 및 예산 편성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국가 예산 지원 등 정부보조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