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헌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독립유공자후손 지원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처럼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물론 그 후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함.
    - 독립운동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과 아울러 독립운동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1) 독립운동유공자의 직계 및 비속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2)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계지원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진로 등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3) 후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의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정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펼치는 한편, 독립운동유공자 후손들이 우리사회의 리더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 중 1인에 대하여는 매달 85만원~2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모든 손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34.5만원 또는 47.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주택특별 공급, 국가·지자체 공무원 취업가점 및 기업체 의무고용(최대 3명),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예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2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 중 1인에 대하여는 매달 85만원~2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모든 손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34.5만원 또는 47.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주택특별 공급, 국가·지자체 공무원 취업가점 및 기업체 의무고용(최대 3명),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예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2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