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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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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예*국
  • 성별
  • 등록일
    2023-04-28 11: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소각처리 방안 제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산불예방을 위한 제안드립니다.

    산불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농업부산물 소각행위가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농업 부산물 소각에 대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
    제가 알기로 "군"단위 이하 지자체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매일?? 주기적으로? 마을의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데,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부산물 또한 수거하는 부서를 편성하고(산불감시원처럼 기간제 형태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수거 지역에 농업부산물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농업부산물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번거롭거나,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할 순 있겠으나, 산불예방을 위해 동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불을 발생한 사람은 많은 금액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하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적발 시 "벌금", "과태료"와 같은 금액은 높지만 실제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형식적 제제보단, 소각행위 적발 시 00년간 면세유 지급 제한 등 농업인들에게 와닿아 있는 지원정책을 제한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론: 산불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농업부산물 수거부서를 편성하고 수거된 농업부산물은 소각 처리한다.(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 검토 필요)
    * 추정사업비 알수없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추정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여주세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산불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농업부산물 수거부서를 편성하고 수거된 농업부산물은 소각 처리해주는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5월 15일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7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도 약 29%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각에 의한 방법의 경우 우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 소각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 수거지역에 농업부산물을 모으고 이를 지자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소각처리하는 방법은 영농부산물의 수거와 이동에 과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처리 시설을 갖춘 지자체가 많지 않으며 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소재지에서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원인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소각처리 방안"의 취지와 내용은 좋으나, 관련 법령에 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농부산물의 수거와 처리장으로 이동, 소각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채택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산불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농업부산물 수거부서를 편성하고 수거된 농업부산물은 소각 처리해주는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들어 5월 15일까지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은 107건으로 전체 산불의 2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건수에도 약 29%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영농부산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각에 의한 방법의 경우 우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 소각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 수거지역에 농업부산물을 모으고 이를 지자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소각처리하는 방법은 영농부산물의 수거와 이동에 과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처리 시설을 갖춘 지자체가 많지 않으며 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영농부산물 소재지에서 수거부터 파쇄까지 일괄처리를 통해 불법 소각 원인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소각처리 방안"의 취지와 내용은 좋으나, 관련 법령에 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농부산물의 수거와 처리장으로 이동, 소각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채택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