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ㅇ (제도개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및 부속품은 위해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로 관리되며 제조(수입)자는 시장출시(통관)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어린이제품에 KC 마크 표시하여야 함
- 목재체험제품은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확인을 받아야 함
ㅇ (목재체험제품 특성)목재체험제품은 목재의 비균질성(수종,치수,문양 등)과 가공 및 공구사용 정도에 따른 다양성(소재, 반제품, 완성품 등) 등으로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군이 넓어 부담이 가중됨
- 현행 인증체계에서 치수나 수종 변경도 다른 제품으로 판단함
※ 경기도, 소상공인 KC인증 지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섬유산업), 대진테크노파크(가구산업) 등을 통해 5억 3000만원 예산 편성, 상인은 25%,
가구산업 50-70%자부담(2017)
ㅇ (목공방 현황) 대부분의 목재체험제품은 영세 목공방에서 생산되어지며, 수량이 수요자에 따라 다양하므로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이 큼
- 영세 목공방에서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수용에도 불구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서울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이 생산 및 유통하는 의류, 신발, 가방, 악세사리 등에 대한 인증 지원,
서울시에서 어린이용 완구 안전검사비의 80-100%지원(2022)
ㅇ (수요자 동향) 메이커교육, 창의교육, 체험교육 등에 따른 목재체험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구매 등
산업화로 연계가 어려워 수요자나 공급자 불편 발생
□ 주요 사업내용
ㅇ 목재체험제품의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수요자)
- 현재 전국의 KC인증 목재체험제품에 대한 조사
· 현재 기준 공방생산 KC인증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제품명, 제품정보, 수종, 생산자 등)
- KC인증제품의 목록화
· 조사자료의 분석 및 분류를 통한 지역별, 제품별, 난이도별, 대상별 목록화
- KC인증제품의 수요기관(학교, 체험장 등 교육기관) 정보제공
· 목재정보포탈, 목재문화진흥회 등을 통한 조사정보의 수요기관 제공
ㅇ 영세 목공방의 목재체험제품 인증비용 지원
- 연매출 2억 미만, 상시고용인원 3인 미만의 목공방에 대한 KC인증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인증 수수료의 건당 80%(한도 8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