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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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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출**라
  • 성별
  • 등록일
    2023-05-08 13: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에서 비급여진료비 금액부담이 큽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둘째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워킹맘입니다.
    시험관시술 외 많은 부분에서 복잡한 문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병원에서 잘 들었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착상유도와 유산방지제로 처방받고 있는 약제들은 금액 한도가 있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구용약제가 있음에도 정부지원목록에 빠져 있어서 처방이 어렵다고 하여 병원방문주사에 따른 휴가사용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된 시술을 통해 어렵게 잡은 기회를 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시든, 주사를 맞기 여의치 않은 경구 대체가능한 약제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해 주신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 비급여 지원 확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현재 난임시술과 관련한 정부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난임시술은 당초 비급여 시술이었으나, 2006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험 가입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난임시술(자궁 내 정자주입, 체외수정)비용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지원,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 결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비급여항목의 경우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일부 비급여 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등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윤리계, 여성계 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각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사업취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해당 약제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은 향후 난임지원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해 주신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 비급여 지원 확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현재 난임시술과 관련한 정부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난임시술은 당초 비급여 시술이었으나, 2006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험 가입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난임시술(자궁 내 정자주입, 체외수정)비용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지원,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 결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비급여항목의 경우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일부 비급여 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등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윤리계, 여성계 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각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사업취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해당 약제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은 향후 난임지원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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