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분들은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법에서 명시한 유가족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지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은 존중받고 예우 받아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분들의 의료지원내역중 이런저런 사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유공자 및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 첨부 : 국가보훈처 제공 의료비 지원 내역 )
문제는
1. 의료비 지원 관련 이런저런 내용을 당사자(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2. 같은 동일 질병을 가지고 진료 대상 주체를 병원을 바꾼다고 ( 보훈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옳지 않고, 보훈에 대한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진료 대상 주체를 바꾸는 사유는 지역별로 한곳씩 있는 보훈병원을 찾는 교통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중대 질병의 경우에는
국내 유수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국민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보훈 가족도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제안 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5.19일 통화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바를 안내 드렸으며,
전상군경 등이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훈병원장의 승인 후 전문위탁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사업과 목적, 대상, 유형, 내용에 있어 우리 처의 의료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최종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은 부적격으로 검토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5.19일 통화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바를 안내 드렸으며,
전상군경 등이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훈병원장의 승인 후 전문위탁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사업과 목적, 대상, 유형, 내용에 있어 우리 처의 의료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최종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은 부적격으로 검토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