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ㅇ 10대의 스마트폰 필수 매체 인식이 높은 비율(94.5%)로 조사되었으며, 스마트폰 활용 매체 이용률 역시 증가
- 특히 청소년 다수 이용 매체 대부분은 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앱은 배제하고 유익한 앱은 권장할 수 있는 앱 자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앱 이용환경 조성
□ 주요 문제점
o (유해 앱 노출 우려) 앱 마켓의 자체 등급을 통과한 앱이더라도 불건전 콘텐츠가 존재
o (다양한 앱 접근 환경 부족) 앱 마켓에서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게임 등의 콘텐츠 외에, 교육·생활 등 다양한 앱 접근 환경 부족
□ 제도 도입 필요성
o 앱 콘텐츠 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여 유해하고 선정성이 짙은 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유해 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청소년 일탈 등 사회적 이슈 사전 방지
o 사전 검증을 통해 인증된 앱을 청소년에게 권장·추천할 수 있는 이용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앱 접근 기회 제공
- 앱 마켓에 직관적으로 노출되는 특정 카테고리 외에 교육 및 여가 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앱을 발굴·제공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이용환경 조성
□ 추진 과제
o (인증 및 권장·추천 기준 마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심사방법 등 기준 마련, 필요 시 법령 개정
- 앱 인증신청 및 안심마크 부여·관리, 갱신, 권장·추천 앱 지정 등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앱 유해성 검증 인증심사를 우선 추진. 향후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리, 앱 안정성 등 검증 항목 확대
o (인증 등 심사 및 운영) 관련 전문가, 인증제 수혜 대상인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참여한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앱 인증기준 적합성, 권장·추천 앱에 대한 기준, 청소년 관련 법령 이행여부 등 심사, 인증기준 절차 제·개정 등
o (인증마크 및 활성화) 청소년이 스스로 안전하고 권장할 만한 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인증·추천 마크 부여
- 앱 개발 및 운영자, 앱마켓 운영사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o 앱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건전한 앱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에 기여
o 청소년이 스스로 안전한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