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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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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민
  • 성별
  • 등록일
    2023-05-12 18: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립공원 탐방로 위 전선, 통신선 지중화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산불과 금년 강릉산불은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시작된 산불인 것으로 추정되고, 지중화가 해법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림 녹화와 산림내 또는 인접지역의 거주상황 증가(건축물 신축, 농업시설 증가 등)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기선, 통신선으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국가 재난급 수준의 산불 발생이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년간 4천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울창한 원시림 속에서 등산, 사찰방문 등 다양한 탐방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현실속에서 산불위험과 탐방객 안전이 우려되어 다른지역에 우선되어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덕유산국립공원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단기사업(10년), 국립공원 주요 진입부에서 유명 사찰로 진입하는 탐방로 위 전신주, 통신주 지중화를 제안합니다.
    장기사업(10년 이후), 국립공원 내 설치된 전신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후손에게 빌려 온 전 국토의 3.96%뿐인 국립공원 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제는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개 국립공원 × 10억원 = 100억원 (10년 장기사업으로 추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업부 또한 전선으로 인한 산불 예방 및 이를 통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2.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지중화 요청 시 전기 사업자(한전)가 비용 일부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유사사업이 존재하며, 국립공원을 별도 대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시 본 제안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다만 전선으로 인한 산불 예방 관련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법령 개정 필요성, 정부 지원의 타당성 등 여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책 마련에 노력해 나가곘습니다. 4. 산불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제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39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업부 또한 전선으로 인한 산불 예방 및 이를 통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2.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지중화 요청 시 전기 사업자(한전)가 비용 일부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유사사업이 존재하며, 국립공원을 별도 대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시 본 제안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다만 전선으로 인한 산불 예방 관련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법령 개정 필요성, 정부 지원의 타당성 등 여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책 마련에 노력해 나가곘습니다. 4. 산불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제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39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