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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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수
  • 성별
  • 등록일
    2023-05-15 15: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임산물재해보험에 입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임업은 장기적인 투자산업으로 자연(인위적)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클뿐 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데도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한 산주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입장에서도 큰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의 경제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와 휴양을 즐기기 위하여 산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건조한 봄철 및 가을과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며칠씩 산불을 끄지 못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 임지에 대해서는 복구조림 등의 정부보상이 있지만 전업적인 산림경영을 하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며, 현재 임산물 재해보험은 있으나 대상품목으로 떪은감, 밤, 대추, 표고버섯, 복분자, 오미자, 호두등의 단기소득임산물 7품목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문적인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목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임산물재해보험은 임업인에게는 산림재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대책으로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임산물 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산주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조기 복구가 가능하고 산림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업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에 임목도 포함되어 산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정부의 산림정책의 목표를 뒷받침하고 산림경영기반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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