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TV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갑자기 닥친 암으로 역경을 겪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암 환자 발생 수는 24만 7952명이라고 조사되었다. 특히, 암 환자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고 암 투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국가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최대 95%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며 보편화되지 않은 암 질환이라면 대부분 비급여 희귀의약품에 의존해야 한다. 신약에 따라 억대가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다.
물론 암에 대해서도 장애등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이 아닌 세법상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될 뿐이다. 연간 200만 원을 받게 되는 이 제도마저도 소득이나 암의 모양 등에 따라 매우 까다롭게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암 환자들의 개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암 환자들이 계속 재발하는 치료에 대한 생활고와 심적 부담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이 결과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의 정의인 사회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완치 정도가 희박하다는 것과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게다가 오랫동안 투병해야 하는 것과 독거인 경우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것도 비슷한 부분이다. 따라서, 암 환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장애 등록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암 환자에게 세법상의 혜택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 등록이 가능해져 활동보조나 치료비를 지원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암 환자의 좀 더 나은 치유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의 암 환자가 장애를 등록하는 방법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등록 신청을 장애 정도 심사를 받고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를 읍,면,동 사무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서류를 가져가거나 제출해야 해서 항암 치료로 외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암 환자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따라서, 이 두 서류를 적절히 혼용하여 진료 기록지, 소견서, 검사 결과 등을 병원 측에서 팩스로 동사무소에 보내준다면 암 환자에게도 큰 부담 없이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으로 암 환자들의 사회적 제약을 줄이고 치료비 경감으로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