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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선
  • 성별
  • 등록일
    2023-05-24 13: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계선 지적장애 발굴 및 장애등록에 대한 도입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현황 및 장애등록 필요성: 경계선 지적장애 현황 및 장애등록이 필요한 이유

    경계선 지적장애란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에 속하며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지적장애 수준만큼 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경계선 지능의 학생의 합의된 개념이나 적의가 없어서 느린 학습자라고 불린다. 이들은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지적장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낮아 사회성이 부족하다. 또한 부진한 학습능력으로 인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다.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이룩하지 못하여 학우들 간의 따돌림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업진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력 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로 부각된다. 학령기 아동에게 학습경험의 실패는 단순히 학업만의 문제가 아닌 또래 관계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심한 좌절과 자존감 상실로 이어진다. 또한 거듭되는 학업실패로 인지, 사회성, 정서 및 행동 전반에서 문제를 보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충동적, 공격적인 성향 등 외현적 행동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습 부진문제 해결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교육체계를 펼쳐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지능력의 한계는 공식적인 학교생활의 시작이자 관계를 맺어가는 학령기에 대부분을 부적응과 일탈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맞이하는 성인기 역시 사회 속에서 부적응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게 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지적기능 저하의 문제와 동반하여 학업과 사회성 및 전반의 행동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속성과 체계화 및 구체화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의 사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인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습에 한계를 가진다. 사회에서도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적장애의 발굴 및 장애등록을 통해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문제점에 따른 개선사항 제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조인영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보고 장애 자체가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태도 및 환경’이라는 ‘사회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최근의 개정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의학적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개념을 채택하도록 하고 그들의 특성과 요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판정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조 변호사는 장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에서는 면밀한 개별 조사를 벌이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폭넓게 장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 모델을 채택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 장애개념을 넓게 파악해 인정한다. 2008년 미국장애인개정법률(ADAAA)은 ‘일시적 혹은 경감된 손상이 주요 일상생활 유지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장애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장애개념의 변화는 복지서비스에서 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4월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발달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되고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6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습이 부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2020년 10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교육법이 개정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기반을 둔 뚜렷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경계선 지능인법 입법 준비 토론회’에서 박진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정책 및 실태조사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의 미실시로 인해 조기개입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계선 지능인과 유사한 발달장애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는 없는 상황”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보았을 때,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을 ‘의학적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의 채택과 동시에, 유럽과 미국의 예시처럼 폭넓게 장애를 인정해 경계선 지적장애의 장애등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계선 지적장애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발굴과 함께 조기개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들에 관련한 지원은 물론 정확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추정으로는 한 학급당 3명,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선 지적장애 발굴 및 장애등록이 도입된다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학습, 사회성, 전반의 행동영역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의 길을 연장하여 더 배우고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선택하여 정상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

    김용훈. (2023).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 발달장애연구 (KADD), 27(1), p1-17, 10.34262/kadd.2023.27.1.1, 2023.05.12.

    박송이, 지능 70은 지적장애 등록, 71이면?...‘경계선 지능인’들 어쩌나, 경향신문, 2023.04.17.,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1708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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