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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3-05-29 21: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자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은둔형 외톨이 정의

    최근, 사회적 장애 현상으로 알려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며, 대체로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활동에서 격리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피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유대 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상호작용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양식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는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그들의 사회적 격리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사회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집안에 머무름에 따라 거동이 제한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격리는 사회참여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제한하고 사회적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참여를 제한받으며,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이시형(2000) 등에 의해 실시된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2005년에는 여인정(2005)에 의해 “친구가 한 명 혹은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에 머물러 있다. 둘째, 진학 및 취업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셋째,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다. 넷째,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다섯째,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IQ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였다.

    2. 은둔형 외톨이 원인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등장은 IMF 사태가 발생한 1997년 12월 이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2022년에 정근하(Jung, Geun-Ha)와 노영희(Younghee, Noh)는 2022년에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였고, 특히 핵심 인력 이외의 신규 인력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경력직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행보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취업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스펙 쌓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오되는 청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에서 지치고, 무너진 청년들은 결국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경제적 불안정, 가족 관계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들이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압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선택을 유도하게 되며, 이후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3.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문제점

    사회와 단절하고 좁은 방에서 숨어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문제라는 점에서 과거, 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한 개인의 문제’, 혹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한 가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려 해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달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의 정확힌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에는 일련의 전조가 나타난다. 처음으로, 등교 거부가 나타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점차, 무기력증이 발생하여 방으로 숨어 들어간다. 이러한 독립된 공간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보호 수단이 되며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게 한다. 독립된 공간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 결국 가족과의 갈등으로 불안한 생활을 한다. 그들은 자기혐오 현상, 피해망상, 우울증, 불면증, 자살 시도, 섭식장애 등을 겪는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결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한다. 은둔생활이 장기화할 경우 가정 내 폭력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밖으로 나가 무차별 공격을 하는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의료기록(Medical Note, 2015/9/20)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문제해결에 힘을 써야 한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책과 지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힘을 써야 한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구성원의 문제점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는 자녀가 은둔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응한다는 점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안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가족 구성원은 세상의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의한 가족비밀 유지에 대해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죄책감이 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가족관계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자녀의 은둔이 만성화되면서 자녀와 융합 및 상호의존과 거리두기 및 외부 체계의 수용과정이 중첩되어 있었고 자녀의 은둔 변화 상황에 따라 어머니의 좌절과 회복상황이 반복되기도 한다. 자녀의 장기화된 은둔 현상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와 조정을 당하였고, 폭력 상황에도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가족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삶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가 탈 은둔하여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어머니의 삶의 무게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 이에 성인 은둔형 외톨이의 어머니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어머니가 자녀의 고립과 은둔의 이해를 위한 교육,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관련한 교육 및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집단 상담, 자조상담과 같은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정기적인 실태조사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 및 대처방안

    일본 후생노동성‘은 “사회적 참여(의무교육, 취업, 가정 이외에서의 교류활동 등)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을 집에서만 머무르는 상태(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외출도 포함)”를 히키코모리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등교를 거부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고, 1990년대부터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센터를 전국 75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센터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상 전문 상담, 히키코모리 지원 전문가 양성, 여러 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히키코모리 문제는 ‘7040 리스크’에서 ‘8050
    리스크’로 진화하였다. 8050 리스크란 아무런 수입 없이 지내는 히키코모리 자녀의
    나이가 50세가 되어 80대 노부모의 연금에 기대여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생활
    모두가 망가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은둔형 외톨이로 30년 이상을 살아온 50대 자녀는 부모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았고, 부모의 시신을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스킬을 배우지 못하여, 해당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사후에도 부모의 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며 생활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본 매체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히키코모리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간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여 은둔형 외톨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방문, 전화 상담, 출장 상담 등에 대응하게 하였다. 또한, 상담 내용에 따라 보건, 의료, 복지, 취업 등 적절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원센터는 지역의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일본의 사례들에서 확인되듯이 은둔생활이 장기화할수록 은둔형 외톨이들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와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5. ‘지자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며, 경계성 성격 장애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당 문제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일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6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 주도의 지원센터 운영이 저조하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크며,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 주도가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를 케어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들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순식간에 ‘8050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 결과, 한국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자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시한다.

    6. ‘지자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의 기대효과

    ‘지자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 주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이 지역을 떠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은둔생활을 극복한 이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지원센터에 고용하는 등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당사자를 비롯한 그들의 가족들이 용기를 내서 상담사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유료로 운영되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만나기 어렵고, 상담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야 하므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자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가족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각 지역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은둔형 외톨이 가족들은 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둔생활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나 가족들은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관이 주도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지자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실행해야 한다.

    7. 은둔형 외톨이 장애유형의 필요성

    이러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 유형에 대한 장애등록이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장애등록은 그들의 자신의 특별한 상황과 필요를 인식하고, 이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먼저 장애등록을 한 이후, 은둔형 외톨이의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전국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한국의 장애판정제도 분석

    은둔형 외톨이의 장애유형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장애판정은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의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손상 중심의 의료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필요한, 제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장애등록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 여부가 확정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모든 장애인복지정책의 수급대상이 된다. 이러한 체계는 행정적 효율성이 있지만, 장애등록체계와 장애인복지정책 간 전달체계는 매우 경직된 구조이다.
    이러한 국내 장애판정체계는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장애에 대한 접근방식, 장애 평가 영역 및 방법, 정보 활용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장애인등록제도’가 없이 서비스별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자격기준이 부여되는 별도의 장애판정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록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조사를 거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의학적인 판정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존의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종합조사’ 체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장애등급제도가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기존 의학적 기준에 의한 1~6급 장애판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정부가 개발한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의한 서비스 판정은 활동지원제도 영역에서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책적 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 장애범주의 제한적인 범위로 인하여 현재 등록된 장애인과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일상 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많은 잠재적 장애인들이 법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 소득, 복지 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정의할 때 신체적 손상 상태보다는 기능과 참여 수준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영국의 장애 개념 및 정의

    앞서 한국의 장애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은둔형 외톨이가 장애유형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애판정제도는 개선·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의 장애판정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장애판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본격적인 장애판정제도 분석에 앞서 영국의 장애 개념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국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법령으로 '평등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법은 이전에 사용되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한 것이다. 영국의 평등법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손상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그리고 장기간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영국에서 장애에 관련된 법적 및 정책적 기준은 평등법 내에서 구성되며, 장애 정의를 구성하는 기준 요소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을 가져야 한다. 일부 손상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장애로 간주되는 반면, 시력 상실과 같은 손상은 자동적으로 장애로 간주된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할 점은 '손상'이 의료적 진단에 의존하지 않고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문제나 극심한 피로감과 불면은 정신적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체적인 손상으로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신체 기능 상실도 포함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손상 개념에 따라 시각적 장애, 청각적 장애, 발달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질환 외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예: 류머티스 관절염, 간질), 진행성 근이영양증, 호흡기 질환(예: 천식) 등이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HIV 감염, 암, 다발성 경화 등과 같은 질환도 장애로 간주된다.

    둘째, 영국에서는 손상이 장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옷 입기’, ‘세수하기’, ‘외출하기 ’등과 같은 보편적인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기능 수행에 뚜렷한 어려움과 제한을 초래하여 생활의 질과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개인이 장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손상 또는 손상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장기간'은 손상으로 인한 영향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술 후 1년 이상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불규칙적으로 재발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증상이 12개월을 지속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장애를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료적 진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장애인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11. 영국의 장애판정제도 분석

    영국은 일반적인 장애 등록 시스템이 없으며, 장애를 정의하는 법적인 분류나 범주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일한 예외는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은 법적인 등록 제도가 있지만, 등록은 시각장애인에게 한정된 우대 조치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등록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주요 정책 영역에서 장애와 질병 및 질환을 구분하여 다루는 대신 둘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장애판정은 장애인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다른 사회적 집단도 동일한 판정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의 장애판정은 의학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예: 시각장애 등록), 정책 및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활동 및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 평가 방식(예: 독립 생활 지원금, 직업 능력 평가)과 필요 욕구 중심의 평가 방식(예: 교육, 직업 재활, 돌봄 서비스 평가)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영국 장애판정제도의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용 및 소득보장과 관련된 장애판정은 노동연금부가 담당하며, 돌봄을 위한 제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장애판정은 보건부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종 판정 주체가 된다. 장애판정에 참여하는 평가 인력은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의료 영역의 전문가와 재활 전문가, 사회 복지사 등 다학제 평가 인력으로 구성된다. 장애평가에는 의료기록 외에도 비의료적 전문가 및 가족 등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력과 자료의 활용은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12. 한국의 장애판정제도 시사점 - 영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영국의 장애판정제도와 관련하여 장애 개념 및 정의, 정책영역별 장애판정 체계 및 세부적인 평가영역 및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장애판정제도와 비교하여 한국 장애판정제도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장애 정의 방식은 개인의 손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정의를 취한다. 이는 개인의 일상 활동 및 사회 참여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와 지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손상의 속성이나 의료진단명에 주목하는 것보다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 진단에 의한 상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의 장애 정의 방식은 주로 손상 상태나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장애 유형에 대해 별도의 의료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 방식은 주로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 진단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영국과 비교했을 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장애 개념과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영국의 장애 정의는 한국과 달리 범주적인 분류나 명시적인 장애 유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초점을 맞춘 ‘비범주적인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어떤 상황이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은 법적으로 명시된 15가지 유형의 손상만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잠재적 장애인들이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장애인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애 범주의 확대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법률과 비교했을 때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에서 한정된 장애 범주와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 진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사회적 통합을 고려한 장애 개념과 정의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의 경우, 정책 영역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한 장애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의 손실로 인한 소득보장급여의 경우 장애 기준과 관련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며, 일상생활의 기본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돌봄 및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로 장애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영국 사례에 견주어 볼 때, 한국은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손상 중심의 의료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자격 기준이 되거나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부터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획일화된 장애평가 방식이 아닌,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책 영역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소득보장과 관련된 장애급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고려하고, 사회서비스는 일상적인 활동 수행 역량과 지원욕구를 반영하여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의 장애평가는 정책 및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 및 고용 서비스 영역에서는 기능제약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한 장애평가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능적 제약을 평가하여 장애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돌봄지원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개인의 기능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구, 가족 환경, 사회적 지원망, 환경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장애판정은 진단과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의료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기능 제약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지만, 개인의 욕구와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정성적인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서비스 필요성에 따른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장애평가에서는 다학제적인 접근이 취해지고, 의료 인력 이외에도 다양한 비의료적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장애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의 다양성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 영역에서는 의료적 정보와 기능적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외에도 직업적 욕구, 직업 계획, 경제적 수준, 사회적 상황 등과 같은 사회적인 정보를 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장애판정은 여전히 의료적 손상 중심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인력이나 정보의 활용도도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다양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장애 평가 및 서비스 판정을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영국의 장애판정제도와 견주어 봤을 때, 한국의 장애판정제도는 여러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판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장애 유형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과 복지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관계 및 참여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장애판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장애 유형을 등록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첫 걸음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의 범주와 판정 기준을 넓히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포용과 참여를 촉진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1) 이진아, 서미아, 「지방의회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 비교 연구 - 6개 시도를 중심으로 」, 『가족과 가족치료』 30(4), 한국가족치료학회, 2022, p.585


    2) 정근하, 노영희, 「성인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한국자치행정학회, 2022, pp.212-219.


    3) 정근하, 노영희,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 『한국비교정부학보』 26(2), 한국비교정부학회, 2022, pp.146-152.

  • 추정 사업비
    1,650  (백만원) 
  • 산출근거
    1) 인력비:
    전문가 및 상담사 등 인력 고용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500백만원

    2)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300백만원

    3)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200백만원
    홍보 및 광고 비용: 100백만원

    4) 참여자 지원비: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 400백만원

    5) 평가 및 모니터링 비용:
    사업의 효과와 결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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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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