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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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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현
  • 성별
  • 등록일
    2023-05-31 20: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회불안 장애인들의 취업 문제 재정의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1)문제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86만 명으로, 2017년 대비 32.3%가 증가했다. 그중 불안장애의 한 종류인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로 치료받는 환자 수는 2010년 15,112명에서 2021년 19,37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을 것만 같은 사회 불안을 경험한 후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정신과적 질환을 겪는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때 심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불안장애인들의 증가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DSM-Ⅳ-TR의 8가지 항목을 진단기준으로 하여 사회불안장애 여부를 판단한다. 그 8가지 기준 중 하나는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적 기능,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에 현저한 방해를 받거나 공포증이 있는 것에 대해 현저한 불편감이 있다.”이다. 현대 사회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회 활동을 개인 경쟁력의 일환으로 인정하기에 사회공포증으로 인한 내향성과 수줍음은 큰 결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불안장애 병력으로 인해 큰 결점을 가진 인간이라 낙인찍히고 나면, 구직 및 취업활동에서 큰 손해를 입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병리적 현상이 재생산된다. 일반적인 취업면접 시 공백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데, 만일 공백기를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는데 할애했다고 소명할 시에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이 11.8%에 불과하여 일반 장애인들의 취업률인 50.6%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는 연구가 있다. 심지어 일주일의 한 시간 이상 근로를 취업이라고 설정했음에도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2)해결책 탐구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공포증의 치료 약물로는 SSRI나 SNRI가 주로 사용되며 이들의 약효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약 복용을 중지하면 증상이 재발할 염려가 많고, 완벽히 호전되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취업 활동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장애 증상에 대한 인식과 신규 장애 등록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잘 인식되고 있음에도 외면받는 사회불안장애인들의 사회 내 자력갱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들의 수가 11년 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2-1)해결책 1: 법령 개정
    우선 첫 번째로 법령의 개정 및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주로 담겨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등의 내용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는 파악되지만, 대부분이 신체 장애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신장애인 사회불안장애로 인해 원하는 사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법령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물론 사기업 입장에서 소통이 힘든 사회불안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이 사회불안장애를 극복하고 나서도 단지 병력 혹은 소명되지 않는 공백기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을 법적 장치를 통해 줄이는 것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고용주는 면접시 장애 유형에 대한 대답과 공백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의 법령이 추가가 된다면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해결책 2: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심리 치료 서비스 확대
    두 번째로 맞춤형 심리 치료 서비스 지원이 절실하다. 공적이전소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사회불안장애를 포괄한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총 197만 5000원에 불과한데, 이는 일반 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 총 253만 5000원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공적이전소득이 70만원에 달하는 데도, 근로소득이 89만 원 정도에 불과해 이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일반장애인들의 공적이전소득인 약 47만원, 근로소득은 약 138만원이다.) 따라서 복지기금을 통해 사회불안장애인들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들이 취업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맞춤형 심리 치료 서비스는 이들의 치료를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발달 과정에서 친구, 형제, 부모 등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창피한 감정이나 비난과 같은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사회공포증이나 사회적 기피가 나타난다. 이러한 정신병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약물 복용과 더불어 심리치료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훌륭한 기관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내원 시 간단한 심리검사, 의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치료는 정신과에서 F코드 부여받을 시에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야 받을 수 있다. 현재 2만 명에 달하며, 그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전부 커버하기엔 그 규모 및 인적자원의 확충이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46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349(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none(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원철,and 박윤정. "정신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2.4 (2012): 5-27.
    최혜윤,and 하지현. "사회공포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중심으로." 精神分析 (Psychoanalysis) 32.2 (2021): 41-51.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를 홍보하는 비용을 들여 보다 많은 사회불안장애인들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문, 인터넷, SNS등을 활용하여 기관의 존재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10억을 할애하며, 나머지 비용을 시설 확충, 정신과 의사 고용, 약물치료 지원 등에 유동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한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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