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 배경
1.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조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 재활ㆍ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ㆍ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바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기준에 의해 장애인으로 진단되지 않으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 위험군(at-risk)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진단 기준 및 법적, 행정적 지원의 한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장애 유형 발굴 및 장애등록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시사점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능력 제한으로 인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초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학습 부진 및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습 능력 및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걸쳐 취업 및 고용유지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장애인과 관련된 법은 장애인복지법과 교육법인 특수교육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지능검사 상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장애등록 진단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전 생애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점수의 낮음으로 인한 단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형성, 취업 및 고용유지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전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적, 행정적 지원의 한계로 장애진단과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진단에서 자주 소외되는 집단이며, 진단되더라도 맞춤형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따라서 위 보고서에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계선 지능 ‘장애’ 유형으로 장애 유형 발굴 및 장애등록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1) 경계선 지능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공간 대여 및 프로그램 운영 : 200만원
2) 경계선 지능 청년 일자리 체험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