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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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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준
  • 성별
  • 등록일
    2023-06-02 23: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계선 지적장애 및 사회적 장애(골절 환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일시적 장애 등록(기존 중증, 경증, 일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2021년 기준 대한민국 등록장애인은 2,644,700명으로 국민 중 5.12%가 등록장애인입니다. 많아보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 13%, 독일24.6%, 호주17.7%로 한국은 적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장애 등록을 의학적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까다롭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경계성 지적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경계성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의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경우로 보통 IQ 70~85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경험한 경계성 지능장애인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일상생활이나 기본적인 학습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특정 부분이나 내용에 대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바보, 멍청이, 답답하다. 지적장애인 등의 별명으로 친구들에게 불리며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파생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악용하는 경우 불리한 것에 대해서 그럴 듯하게 이야기하여서 하도록 해 불리하게 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제안하는 장애는 사회적 장애입니다. 골절환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입니다. 임산부에게도 적용하는 걸 고민했으나 임산부에게는 임신했다는 게 장애라는 것과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기는 하나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는 장애와 별개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보면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지거나 심리적 불안 즉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회활동 및 생활을 꺼리며 외부에서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으로 일종의 경계성 지적장애와 같이 정신장애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보고 경계성 정신장애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영구적인 장애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한시적 장애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절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절 환자는 경중이나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깁스를 하는 동안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계성 지적장애, 사회적 장애에 대한 부분은 장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지 않거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장애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해서는 사회 활동이나 일상에서의 제약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증 장애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다만 경계성 지능장애의 경우에는 그 기한을 성인이 될 때까지로 하여 대학 입학까지 장애로 인정하고 이후에는 장애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기에 보호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지적 장애인보다는 비교적 좋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장애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복지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장애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등록 장애로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사회적 장애의 경우에는 현행 중증 장애(심한 장애), 경증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와 함께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의 일시적 장애 또는 한시적 장애라는 것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장은 1회까지 할 수 있으며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장애 등록처럼 진행될 경우 골절 환자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에 회복이 다 되어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장애 심사 신속처리제)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관 공동심사제를 통해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복지 전문가 심사단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행정복지센터 등), 민간 심사단(연령 대표 심사위원 등) 의료자문심사단 (의료자문관,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운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 트랙으로 기존 장애 등록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에 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로 심사가 3개월 이상 걸리면 골절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회복한 이후이기에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히키코모리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운영 예시로 10대 청소년이 복합골절로 전치 24주 즉 6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휠체어와 목발을 이용해야 한다면 학교 등하교,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주 내로 심사하여 생활의 제약, 상태,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심사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심사단3명, 의료 자문 및 의료진 4명, 일반 국민 심사단(청소년 및 학교 전문가, 해당 지역 주민 등)3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참여합니다.
    공무원 및 전문가 심사단은 해당 연령과 관계된 부서의 공무원, 장애 담당공무원(시도청 및 시군구청, 지역 행정복지센터, 관련공공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대한 전공 교수급 또는 관계기관 종사자로 구성합니다. 또한 기존법과 기준에 맞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심사단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이는 현재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할 수 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진료과는 2명 이상 있을 수 없으며 예시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2명과 재활의학과, 소아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1명과 같이 심사단을 구성합니다. 그 외에는 외과(세부진료과에 따라) 등에 따라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심사단의 청소년 및 학교 전문가 또한 2명을 기준으로 2명을 권고로 하고 2명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은 자유롭게 선정하되 권고는 학교나 청소년기관 등의 기관의 운영위원회 나 희망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합니다. 이 때 학교의 운영위원회 또는청소년기관에서의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위원인 경우도 있는 만큼 해당 청소년이 아닌 다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선정하고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할 때는 해당 지역 및 학교, 직장 등에서 거주 또는 재직, 재학하는 주민으로 선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오랜시간 있었던 것을 우선합니다. 지역에서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하고 있는 주민으로 선정합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은 크게 두지는 않되 최소 기준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9세이상(만 8세)으로 정합니다.
    일시적 장애 진단은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어려움, 제약, 불편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골절환자는 불편하지만 의학적으로 장애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이후에는 정상에 가깝게 되지만 장기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일상의 불편함이 굉장히 크고 오래가게 됩니다. 또한 경계성 지적 장애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서의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부족함 등이 있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는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심사단 선정 및 구성에서 이해관계가 없되 성별, 나이(최소기준 제외), 학력, 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각 심사단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는 사회인프라 등이 우수한 편이기에 제약에 대한 보완이 많지만 비도시의 경우 제약이 더 클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며 생활에서의 제약을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에는 버스 중에서 저상버스도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이 있거나 지원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심권에는 버스도 적고 저상버스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가 모든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며 저상버스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버스 배차와 함께 저상버스의 배차는 더 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적 장애의 경우에는 기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부만 제공합니다. 예시로 통신비 할인, 교통수단 이용료 감면,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상속세 상속공제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악용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적용하지 않으며 대신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 이동차량 제공(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주차 가능, 공공요금 감면 등의 악용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경계성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수강우선권 제공, 수강비용 지원 등을 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혜택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일시적 장애로 볼 수 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장애자격을 박탁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 수급 등의 문제에서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회적 장애 중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경우에는 관련 치료 및 진료 비용 지원을 하며 사회로의 복귀와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다른 일시적 장애와는 다르게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며 직접 지원이 클수록 지원에 의존할 수 있기에 간접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 혜택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른 일시적 장애와 다르게 많은 지원이나 혜택은 없으며 지속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혜택을 중단합니다.
    골절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허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며 또한 어느 정도 기준(개인적 기준 전치 6주 이상)과 재활 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의료비 관련 세금을 공제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발급되어 회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으며 이동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내에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학교의 특수교사 및 교사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의 경계성 지능장애, 사회적 장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장애로써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고 이와 함께 이를 악용하여 군면제 및 기피는 불가하며 기존 군 병역법 등에 의거한 질병에 대해서만 면제 또는 대체복무 등을 하도록 합니다.
    일시적 장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장애를 판정합니다. 그 과정에 전문가와 관계자, 시민들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외부와의 관계를 하지 못하고 대인 기피에 대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히키코모리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일시적 장애로 볼 수 있는 등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증가되며 일시적 장애인이었다가 영구적 장애로 인정되는 사례도 생기며 장애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장애 등록일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등록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관련한 기준과 내용의 개편에 따른 기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혜택에 대해서는 줄이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 중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상버스는 출퇴근시간대가 휴일에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식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철 또한 앨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서 지하까지 오가는 게 어려운 만큼 가장 좋은 것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하지만 운용되는 차량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일시적 장애인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운영을 위해 증설할 수 있으며 지하철 앨리베이터 설치 등에도 반영되며 저상 버스 도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중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시행 몇 년 후에는 일시적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수의 일시적 장애인 경험자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2가지는 남용에 대한 부분과 한번 수혜 이후 수혜가 중단될 시기가 되거나 계속 수혜받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등입니다.
    남용에 대한 부분으로 유명인이나 정치인 등이 수혜를 위해서 돈으로 일시적 장애를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혜택의 일부를 경험하고 이후 계속 수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골절이나 히키코모리의 경우에는 1년 또는 연장된 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주어졌던 장애 혜택에 대해서 종료되어야 하지만 계속 장애로 인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좋은 혜택에 대해서 놓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종료 이후 수거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50  (백만원) 
  • 산출근거
    2023 장애인 이동편의 안전에 대한 예산 2,235 억원 중 40%가량(894억원)은 이동편의에 대한 지출로 추산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만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연 500억 이상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는 이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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