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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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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미
  • 성별
  • 등록일
    2023-06-02 23: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 골절 환자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재골절 예방을 위한 서비스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노인 골절의 현황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절로 인한 총 진료비가 2조 원을 훌쩍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골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골절로 진료받은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가운데 17.6%를 차지한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가 17.0%, 70대가 13.0% 순이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관의 여러 가지 노화 현상으로 관절이나 뼈,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진다. 또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넘어지고, 시력과 청력이 쇠퇴하여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며, 이로 인해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민첩성이나 순발력이 감소한다. 가벼운 외상의 경우에도 손을 짚으면서, 손목뼈, 어깨뼈의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대퇴골 근위부인 엉덩이뼈나 척추뼈의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다.
    노인에게서 골절은 단순히 수술적인 치료에 따른 위험뿐 아니라 이후에도 장기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내과적인 합병증이 동반되고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감소, 간병 및 의료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를 가져온다. 회복되었다 해도 이후에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이 활동을 위축시켜 더욱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거나 불안 또는 우울증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상적으로 대퇴골 근위부 골절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회복 기간이 약 6∼12개월 소요되며, 회복되더라도 약 1/3만이 이전 상태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전신적인 합병증이 동반되며 발병 첫 수개월 내 사망률이 30∼55%에 달한다. 이러한 골절을 겪은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2년이라는 보고가 있다.


    2. 의료 기관 정책 현황

    1)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며 추진되었다. 이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병, 수술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일정 조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수술, 처치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토록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한다. 대상은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이다.

    3) 골밀도 검사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이 포함된다. 이때,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 중 골밀도 검사의 실시는 54, 66세 여성에게 해당된다.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의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골밀도 검사는 66세 여성에게 해당된다. 해당 검사는 지자체 보건소별로 시행 기준 및 감면율이 다르다.


    3. 문제점

    노인 골절 환자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계도입 전, 골절 환자를 포함한 사회적 장애 유형의 장애등록이 필요하다. 현 정책의 문제점은 노인 골절 환자의 일상생활 곤란과 사회로의 단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움직임이 어려워 사회와 단절되고, 재골절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을 겪는 노인들은 사회적 장애를 쉽게 겪을 수 있다. 때문에,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골밀도 검사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제한적이나,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의 경우 무료 시행 기준이 포괄적이다. 때문에, 노인 골절의 원인이 되는 골다공증을 관리하기 위해 골밀도 검사 시행 대상 및 감면률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골절로 인해 사회적 장애를 겪는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


    4. 서비스 대상

    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골절 환자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경제 수준, 동거 가족 등을 판단하여 선정될 수 있다. 이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골절의 중증도 및 골절 부위를 통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다. 노인 골절 환자이더라도, 해당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개선사항

    ◦ 사회적 참여 촉진 관련

    1) 일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지원한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하지 골절 환자의 경우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검진 및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서비스 대상 적합성을 심사하여, 일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콜택시의 수를 일정 비율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2) 장애인 복지관의 봉사 인력의 방문을 통해 정서 지원을 돕는다.
    →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관의 봉사 인력을 통해 가정에 방문하여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독거 가정 여부를 포함하여 서비스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 재골절 방지 관련

    1) 보건소의 골밀도 검사 시행과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 보건소의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절을 강력한 위험요인인 골다공증을 판별한다. 해당 수치를 통해 노인의 골절 위험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 스스로 자신의 골절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골절 예방 및 관리를 돕는다. 이를 위해 노인 접근성이 높은 텔레비전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촉진할 수 있으며, SNS 게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생계 지원을 위한 요양 보호사 인력을 배치한다.
    → 기동성이 감소된 노인 환자의 경우, 무리하게 가사 작업을 위해 움직일 때, 재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골절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단절 기간을 늘린다. 때문에, 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돌아온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요양 보호사 인력을 제공하여, 재골절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때, 독거 가정 여부를 포함하여 서비스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해당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골절 환자에 대한 사회적 장애등록이 필수적이다. 노인의 경우 골절 시 움직임의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중단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중증의 골절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타 신체장애인보다 저조할 수 있다. 앞선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골절 환자의 우울 및 사회와의 단절을 예방하고, 재골절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참여 중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7. 활용방안
    골절 환자를 시작으로 사회적 장애에 대한 장애등록 및 서비스 지원이 시작된다면, 기존 장애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격한 장애 등록제를 준수하는 것보다 평가 체계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8. 출처
    - 장경덕 외(2022), “수술을 시행 받은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의 예측인자”, 대한응급의학회지 제33권 제6호, p1-3.
    - 박은영 외(2016), “노년내과와 정형외과의 협진 여부에 따른 노인의 고관절 골절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 요인분석”,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 이유미 외(2019), “노인에서 골절에 대한 우울증의 영향: 후향적 코호트 연구”, 대한가정의학회 제3권 9호, p3-7.
    - 김진영 외(2021), “낙상 후 골절 수술 노인의 퇴원 후 낙상 두려움 영향 요인”, 노인간호학회지 제4권 제23호, p1-11.
    - 서울 아산병원 메디컬 칼럼, “낙상, 죽음에 이르는 병?”, https://www.amc.seoul.kr/asan/mobile/healthstory/medicalcolumn/medicalColumnDetail.do?medicalColumnId=26833,2023.06.01.
    - 보건복지부 정책, “상병수당 제도” “재활의료기관지정”, 2023.06.01.
  • 추정 사업비
    1,954  (백만원) 
  • 산출근거
    1) 장애인 콜택시 수 증대
    = 1,900만 원(차량 당 1년 운영비) X 100대 = 19억 원

    2) 봉사 인력을 통한 정서 지원
    = 5,000원(정서 지원 사용 도구) X 5,000명 = 2,500만 원

    3) 골밀도 검사 시행과 대상 홍보
    = 100만 원(영상 제작)

    4) 요양 보호사 인력을 배치
    11,544원(시급) X 8시간 X 300명 = 약 2,800만 원

    ∴ 19억 + 2,500만 + 100만 + 2,800만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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