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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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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민
  • 성별
  • 등록일
    2023-06-02 23: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회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발굴 및 장애등록에 대한 도입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현황(및 장애등록 필요성)

    산업의 고도화와 가변적인 산업화, 개인주의의 확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교류 기회가 줄어들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일명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 처음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출산, 장애의 사유를 제외하였을 때,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청년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2023). 이를 국내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그 추산치가 약 24만 4,000명에 달해 사회고립 청년 인구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기타’ (37.8%), 취업 문제 (29.0%), 임신이나 출산(14.7%), 인간 관계 (8.3%), 학업 중단(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했을 때, 19~29세에서는 ‘취업’이 은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국무조정실, 202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진단은 학자에 따라 분류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김혜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의 방, 집안 등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 머무른다.’, ‘가족 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을 최소 6개월 이상(또는 3개월) 지속한다.’, ‘정신지체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은둔하는 것이 아니다.’의 4가지 특성을 갖는다(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은둔생활의 지속이 정신적 불건강과 자해 및 가해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강박, 대인예민성, 불안,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이나 자신이 되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가족에게 부정 정서를 표출하게 되며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고 기물파손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로서의 삶이 그 자신을 비롯해 함께 주거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게서 현재의 은둔상태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향과 변화 시도가 나타나 은둔생활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혜원, 2022).


    2. 문제점에 따른 개선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개편 내용으로 장애 개념을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모델로 확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사회적 장애 모델이란, 구성원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저해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장애를 인정하는 새로운 관점의 장애 모델이다(보건복지부, 2023). 현재 장애등록이 가능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총 15가지로 분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 즉, 사회적 장애모델을 현의 장애등록 가능 유형에 적용하여 은둔형 외톨이인 사회고립 청년이 장애등록을 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그 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DSM-5(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을 살펴보면,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 ‘히키코모리’가 사례로서 게시된 바는 있으나 사실상 명확한 진단명과 진단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먼저 명확히 체계화된 바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의 진단 기준에 대하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된 김혜원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정신지체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을 미루어 보아 은둔형 외톨이를 정신적 질환으로 간주하여 범위를 한정 및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의 하위 유형이 아닌 사회적 장애모델로서 은둔형 외톨이를 수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 측면으로 첫째, 장애 유형 분류에 ‘사회적 장애’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장애모델을 장애 유형 분류에 적용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한시적 장애인으로서 인정받고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가 한시적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해지면,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를 약 24만 4,000명에 다다르는 사회고립 청년에게 홍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보할 대상의 범위가 크다는 점, 홍보의 효과성, 은둔 생활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온라인 홍보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www.2030.go.kr)을 비롯한 온라인 청년 정보 플랫폼(두더지땅굴,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청년센터 등)을 중점으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이 집에서 가장 주로 하는 활동은 ‘인터넷 사용’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오프라인을 주 매개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서울특별시, 2022). 다만,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이 청년층 외에 중장년층까지 분포해있을 것임을 고려해야 하므로, 각 지역 단위 내 여러 주요 시설 등 오프라인 현장과 각종 정보 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장애이자 한시적 장애로 장애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둔 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고립 청년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사회로 복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저조한 사회 참여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이 57.2%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취미, 운동 등의 활동(44.7%)’, ‘일자리나 공부 기회(42.0%)’, ‘심리상담(36.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22). 장애등록 유형의 확대는 이같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연결 체계의 마련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장애등록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청년층에 국한되어 이뤄지는 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장애로 인정함으로써 집계되지 않았던 다양한 연령층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연령층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원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활용방안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현재 16곳의 지자체(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상북도 안동시,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지원 조례가 운영중이나(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23.6.2.기준)전국의 지자체 수를 비교하여 보면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의 장애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의 체계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단위의 지원조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가. 국내논저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보건복지부. (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나.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2023). 청년 삶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다.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추정 사업비
    6,000  (백만원) 
  • 산출근거
    1) 장애등록 유형 분류 확대에 대한 정책 홍보비: 1,000(백만원)
    2) 장애등록 유형 분류 확대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지원비: 5,000(백만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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