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정
  • 성별
  • 등록일
    2023-06-03 00: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임산부 장애등록 도입 및 임산부 정책 개선안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임산부들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각종 질병과 질환을 겪으며 전에 앓은 적이 없던 증상들도 하나둘씩 생기고는 한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하였다고 해서 바로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로, 요통, 입덧이 주로 겪는 통증이며 그 외에도 근육 강직, 관절통, 수면장애, 다리와 발 부종, 호흡곤란, 방광염, 발작 등을 흔히 겪는다고 한다. 또한, 임신중독증도 주로 흔히 발견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 이처럼 임산부들은 약 38주 동안 이러한 증상들을 달고 살아야 한다. 임산부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 먹는 것부터 해서 매사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장애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며 임신 사실을 신고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KTX 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수급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표준모자보건수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임신 축하 용품, 임산부 주차증 및 배지, 산모 교실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고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임산부를 위해 편의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들도 임산부인 동안 장애등록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복지카드 등과 같이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지급하여 편의 시설 및 각종 혜택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특히 임신 초기 및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애 등록을 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장애인 등록법에 지정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대중교통비 지원, 시험 편의 지원, 관람 시설 티켓 할인 등) 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하게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산부를 임신한 사람만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보이는 임산부 배려석의 그림을 보면 뱃속에 아이를 가진 모습이라서 임신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는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로고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임신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갓 출산한 여성들까지도 임산부로서 장애 등록을 하여 각종 혜택 및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임신하였을 때의 증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갓 출산한 여성들도 임산부 배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교통시설 이용 시 임산부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미착용 허용 및 공항 보안 검색 시에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부착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하철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살펴보면 별도의 화장실로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임산부도 장애의 한 종류로 포함하여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장애 등록을 해야할 이유 중 하나이다. 장애인은 꼭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해 로고를 휠체어 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지하철의 노약자석처럼 각각 로고가 그려져 있는 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석을 포함한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용을 금지하는 법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산부 배려석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산부가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의 이용을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적극 신고로 임산부 배려석을 함부로 이용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임산부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지금보다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품고 출산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출처
    1)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2) 찾기 쉬운 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3) 노호창.(2020).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법학연구,20(3),163-195.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시설 실태조사 리스트 개발연구
    https://www-dbpia-co-kr-ssl.access.hanyang.ac.kr:8443/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90889
  • 추정 사업비
    3,5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로고 조정(약 500만원), 전국 지하철 공중화장실 안 장애인 화장실 로고 조정(약 500만원), 임산부 배려석 이용 제한 법적 자문 위원회 구성(약 300만원), 대중교통 및 공항 이용 시 임산부 편의 제공 사전 팻말 부착(약 500만원), 임산부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제작(약 3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이 사업에 공감하시나요?

공감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의 의견|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반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