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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현
  • 성별
  • 등록일
    2023-06-05 23: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은둔형 외톨이의 장애 인정의 필요성 및 등록 서비스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I. 은둔형 외톨이 현황

    1.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본의 신조어 ‘히키코모리’를 번역한 용어로, 사회생활을 극도로 회피하여 집이나 방 등의 특정 공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의는 사회적 접촉 범위, 은둔 특성 및 은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용어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취학, 취업 등의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5년 국내 연구에서는 ‘친구 없이(혹은 하나)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여인중, 2005)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0년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 (심지어 가족과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윤철경·서보람, 2020)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 언급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한다(2019.10 제정). 구체적인 은둔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Wong 등(2015)에 따르면 6개월 미만 은둔한 경우와 6개월 이상 은둔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고 가족이나 일부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과 문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신규 인력 보충을 위해 비정규직 또는 경력직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취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고,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청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경쟁이 치열한 취업 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삶을 보내게 되며 본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입시경쟁이 극심해지자 청소년들이 등교 거부, 은둔, 고립 행동을 취하며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보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실직, 취업 실패,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압박을 느끼는 개인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에 가해지는 큰 사회적 압력, 극대화된 스펙 사회,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교육, 다양성 없는 성공지향 주의,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은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재, 은둔을 숨기려는 문화 등이 한국에서 관찰되며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3년 1월,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4.5% (12만 9천 명) 가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의 명확한 집계와 실태 파악이 어렵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결과로 나이대와 상관없이 또 다른 사회문제인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일어난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은둔형 외톨이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가해자의 사회 부적응을 문제 삼고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장기간 고립·은둔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동반되는 정신과적 문제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들은 고립된 생활에서 비롯된 우울증과 대인기피, 사회 부적응에서 비롯된 사회 불안장애, 밤과 낮이 바뀐 패턴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 또한 피해 사고와 죄의식, 염세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다. 심한 경우 자기혐오 현상, 피해망상, 우울증, 불면증, 자살 시도, 섭식장애 등을 겪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밖으로 나가 무차별 공격을 하는 등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2023년 1월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8명은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었다. 현재에도 많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

    II. 은둔형 외톨이 장애 인정의 필요성
    2000년대 초반부터 크게 대두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동반되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그 심각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체계 역시 미비하다. 이와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 지원과 동시에, 기존 정신장애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우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중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장애 인정이 가능하도록 그 제반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은둔형 외톨이의 장애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장애 모델의 도입과 연결된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06) 이후 장애의 개념은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장애 모델이란, 구성원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한 사회 참여 저해로 인한 장애를 인정하는 모델이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략).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출처: “장애인권리협약 공식 번역문”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정신・정서적 이상과 사회적 참여의 침해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호주에서는 장애를 핵심 활동 제한(의사소통・이동・자기관리), 사회 참여 제약(고용・학습) 중심으로 장애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해외에서는 장애를 규정하며 기존 의학적・기능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사회적 장애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9일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23 ~2027년)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와 관련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히키코모리도 제도적으로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 사회적 장애 모델로 장애 개념이 확대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직접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한 사회적 장애 모델의 장애 개념 포함 가능성을 알렸다. 또한 사회적 장애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장안’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치거나 국회 논의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아직 발표된 내용은 계획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와 체계를 마련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아직도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장애 인정 여부 근거와 대상자 발굴, 사후 관리 방식까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제반이 적절히 갖춰질 필요가 있다.


    III. 은둔형 외톨이 장애 등록 서비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 유형을 위한 장애 등록 서비스 체계를 제안한다.

    첫째로, 은둔형 외톨이 유형에 적합한 장애 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및 [별표 1]에 의거하여 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은 15가지이다. 이 중 정신적 장애 > 정신장애에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등이 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의 우울증과 관련된 항목인 재발성 우울장애의 장애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2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재발성 우울장애로서 장애 판정이 가능하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장애 판정 사례를 통하여,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는 동시에 사회 불안장애, 대인기피, 자기혐오 및 폭력 현상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은둔형 외톨이의 증상별 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아직도 기간 및 양상과 관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특성 자체만으로 장애 판정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악용 가능성도 클 것이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가지는 우울 증세를 중심으로, 사회 불안장애, 대인기피, 불면증, 자기혐오, 폭력 등 다양한 양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문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애 판정을 내린다면 악용 가능성이나 수반되는 문제 없이 판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애 판정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로서 지낸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증세를 바탕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접촉 범위, 은둔 특성, 은둔 기간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 차이가 있어 아직 그 간극이 좁혀지지 못했으며, 기간에 상관없이 은둔 생활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은둔 기간을 바탕으로 장애를 판정한다면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해도 심한 심리적 압박과 우울을 겪고 있으면서도 삶의 복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장애를 판정받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각지대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은둔 기간에는 상관없이 증상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나 장애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장애 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장애 등록을 돕고 이후에도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여 장애인 등록에 도움을 주고, 이후에도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다른 장애인의 등록 절차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의 첫 단계는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장애인 등록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발급받는 것이다. 다른 장애 유형 등록의 경우 대상자 또는 대상자 가족이 장애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상담 및 서류를 구비하겠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집 또는 방, 일정 공간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등록조차 쉽지 않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우울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는 장애인 등록의 필요성도 쉽게 느끼지 못할 것이며 절차를 밟아나가기도 어렵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장애인 판정 제도 도입과 함께 장애 등록 과정을 함께해나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가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외부인의 접촉을 거부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표본 조사의 성공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향 및 전략 체계도’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지인이 청년정책 신청 포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과 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온라인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가족·지인이 상시적으로 상담/신청/의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시의 전략 체계도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는 동시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이를 보완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예시로는 현재 진행되는 정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연장선으로서 직접 지자체 직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장애 등록 및 필요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전략 체계도를 바탕으로 가족·지인의 신청을 통한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대상자가 이후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또 가족·지인과도 소통하지 않거나 모두 의지가 없어 도움받을 곳이 없는 경우 발굴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펼쳐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방문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 5단계에 걸쳐 △정보 수집 및 당사자·가족과 관계 형성 △목표 명확화 △가족 또는 당사자에 사전 연락 △철저한 계획 수립 △관계기관과 면밀한 정보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방문 지원 시 이러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추가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에 위치해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문제없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자립준비공간 등 그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책과 연계망이 적절하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부족하다면 물리적으로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상담 및 정서 건강 프로그램, 활동형 프로그램(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일 경험 프로그램, 가족 교육 및 자조 모임(하반기 예정) 등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적합한 장애 판정 제도의 도입,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발굴-등록-서비스 연계의 ‘원스톱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다면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은둔형 외톨이’를 바라볼 때, 사회 부적응을 문제 삼고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장기간 고립·은둔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23 ~2027년)을 보았을 때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와 체계를 마련할지는 앞으로의 정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지만, 아직도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장애 인정 여부 근거와 대상자 발굴, 사후관리 방식까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제반이 적절히 갖춰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장애 판정 제도의 도입,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발굴-등록-서비스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원스톱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다면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1,650  (백만원) 
  • 산출근거
    1) 인력비:
    원스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관련 전문가 및 상담사 등 인력 고용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 700천원

    2)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및 지원: 800천원

    3) 평가 및 모니터링 비용:
    사업의 효과와 결과를 평가/모니터링하는 비용: 150천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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