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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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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원
  • 성별
  • 등록일
    2024-11-28 22: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제목: 디지털 시대의 긴 글 독해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보완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 글 독해력과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읽기 능력 향상 및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 학업 성취도와 디지털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1. 대상
    중·고등학생(200명 대상)
    2. 내용
    • 긴 글 읽기와 요약 훈련
    • 디지털 자료의 신뢰성 평가 및 정보 활용법 학습.
     • 주제별 독서와 비판적 사고력 향상 활동.
    3. 운영
     • 주 2회, 12주 과정의 수업.
    •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운영.
    4. 예산
    • 강사비 및 자료 제작비 포함 총 1억 원
  •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학생 200명 × 50만 원 = 1억 원
    강사비, 자료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사항에대한적격여부를아래와같이안내드립니다. ①디지털문해교육은「원격교육법」제10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사무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하의 제안과 유사한 사업을 중앙부처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중.고등학생긴글독해력향상을위한사업제안의경우,학생의독서교육은학교도서관및학교교육과정등에기반하여학교여건에따라교사의교육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공교육에서추구하는정책방향으로,12주과정의온·오프라인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하여외부강사가이를교육하도록하는동사업제안은단발성사업으로전국단위에서추진하기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공신력이 확보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기 구축되어 있으며 학생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97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도서관법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도서관’ 또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교육 활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업을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신력이 확보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기 구축되어 있으며 학생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12주 과정의 온·오프라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외부 강사 이를 교육하도록 하는 동 사업은 단발성 사업을 전국단위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곤란하고, 학생의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교육과정 등에 기반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인 점을 종합해 볼 때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9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사항에대한적격여부를아래와같이안내드립니다. ①디지털문해교육은「원격교육법」제10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사무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하의 제안과 유사한 사업을 중앙부처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중.고등학생긴글독해력향상을위한사업제안의경우,학생의독서교육은학교도서관및학교교육과정등에기반하여학교여건에따라교사의교육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공교육에서추구하는정책방향으로,12주과정의온·오프라인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하여외부강사가이를교육하도록하는동사업제안은단발성사업으로전국단위에서추진하기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공신력이 확보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기 구축되어 있으며 학생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97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도서관법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도서관’ 또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교육 활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업을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신력이 확보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기 구축되어 있으며 학생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12주 과정의 온·오프라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외부 강사 이를 교육하도록 하는 동 사업은 단발성 사업을 전국단위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곤란하고, 학생의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교육과정 등에 기반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인 점을 종합해 볼 때 귀하의 제안을 부적격 판단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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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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