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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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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현
  • 성별
  • 등록일
    2024-12-22 01: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교자 돌봄 시간 연장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2025년 대전 덕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입학을 앞두고 있는 권유나 엄마.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일반반은 오전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나, 특수학급은 공교롭게도 8시반부터 오후 5시반이나 오후6시에 하원을 시켜야 해서, 9시에 근무하고6시에 퇴근할수 없어 , 무척 난감합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돌봄 운영시간을 오전8시에서 7시 정도로 운영해주십사합니다.

    특히 유치원 일반반과 특수반도 운영시간을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아직 집행전이라 들었습니다. 부디 신속히 해결좀 해주세요.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싶습니다
    .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원래 시간보다 1시간만 더 근무해주세여..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의 소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아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지자체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의 소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아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지자체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