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론 입산자 실화가 있습니다 입산자 실화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열감지 무인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서,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 입산자 실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주요 등산로와 산림 지역에 열감지 무인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 카메라는 사람의 열을 감지해 산림에 불을 지피는 입산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추정 사업비
2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열감지 무인카메라 등 감기체계 확충”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AI 등을 연계하여 불꽃·연기 등을 24시간 감지할 수 있는 산불방지 ICT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446대 운영 및 산불방지 ICT플랫폼 30식 구축
또한, 올해에는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대 추가 확충과 산불방지 ICT플랫폼 14식을 구축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열감지 무인카메라 등 감기체계 확충”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AI 등을 연계하여 불꽃·연기 등을 24시간 감지할 수 있는 산불방지 ICT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446대 운영 및 산불방지 ICT플랫폼 30식 구축
또한, 올해에는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대 추가 확충과 산불방지 ICT플랫폼 14식을 구축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