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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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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림
  • 성별
  • 등록일
    2024-12-28 01: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파쇄기는 식물 잔여물을 태우지 않고 분쇄하여 퇴비로 활용하거나 다른 농업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비로, 소각 대신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농업인들에게 파쇄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일정 비율의 구매비를 지원하여 파쇄기 사용을 장려한다.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식품부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파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24~)의 순회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부산물 파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진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우려가 있어 부득히 부적격 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091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식품부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파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24~)의 순회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부산물 파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진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우려가 있어 부득히 부적격 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23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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