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는 식물 잔여물을 태우지 않고 분쇄하여 퇴비로 활용하거나 다른 농업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비로, 소각 대신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농업인들에게 파쇄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일정 비율의 구매비를 지원하여 파쇄기 사용을 장려한다.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6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6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식품부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파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24~)의 순회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부산물 파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진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우려가 있어 부득히 부적격 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09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지원 정책 제안”의 내용을 ① 중앙재정 사무여부, ② 합법성, ③ 타당성·차별성, ④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① 타당성·차별성
「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농부산물 파쇄량 : (협업 이전) 1.3만톤 → (’23년) 2.1만톤 → (’24년, 협업 이후) 16.6만톤
또한, 올해에는 이러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20.1만톤을 계획하는 등 사업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식품부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파쇄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24~)의 순회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부산물 파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진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우려가 있어 부득히 부적격 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