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의결권 행사 제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직업에 대한 국민연금 최저 보상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 102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가시키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익성의 원칙' 등을 기금운용의 제 1호 원칙으로 하여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재정의 안정성, 공공성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내 주식 보유 한도 폐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내 주식의 보유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금운용의 원칙에 따라 전문적인 시장분석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중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는, 국가재정법 제 64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 10조는 주주가치와 기금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주주환원, 중대범죄로 제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최저 보상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민연금에서는 '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아울러,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가에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어려우나, 제안해주신 사항을 유념하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