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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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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일
  • 성별
  • 등록일
    2024-02-14 13: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4차산업 시대에 일자리 인구 소멸에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였고 앞으로 4차산업 시대에서 많은 일자리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인구 소멸도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구와 일자리 소멸이 이미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된다면 고갈은 당연합니다.
    국내 기업의 특징은 재벌과 같은 특수인의 경영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주주환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로 기업에서의 수익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자본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부를 국민들에게 이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 되면 그 부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 재정 및 국민연금 고갈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기업 친화적인 국민 정서가 보편화되면서 강성 노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강화 시킬 수 있고 사회 분위기가 기업하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면 혁신 기업의 국내 시장 상장 가속화로 선순환 구조가 완성 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폐지 하되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제한하고 주주 환원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할 특수 법안을 만들고 다만 배임 횡령등 중대한 범죄시 의결권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면 대주주 경영권에도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대주주 상속세를 양도세로 한다면 기업반발과 국민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산업 시대에는 국방. 보육. 요양 등은 급여가 낮고 대부분 국민이 꺼려하는 일자리 위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이상 동일 업종에 종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직업은 최저 보상 해 주면 앞으로 일자리 소멸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힘들고 다들 꺼려하는 직업인 요양 보육 국방에 많은 국민이 참여 하고 일자리 쉐어가 쉽게 이뤄 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혁신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국민들은 안정적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이미 국민연금 재원을 보다 국내 자본 순환을 위한 방안.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의결권 행사 제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직업에 대한 국민연금 최저 보상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 102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가시키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익성의 원칙' 등을 기금운용의 제 1호 원칙으로 하여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재정의 안정성, 공공성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내 주식 보유 한도 폐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내 주식의 보유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금운용의 원칙에 따라 전문적인 시장분석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중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는, 국가재정법 제 64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 10조는 주주가치와 기금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주주환원, 중대범죄로 제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최저 보상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민연금에서는 '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아울러,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가에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어려우나, 제안해주신 사항을 유념하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5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의결권 행사 제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직업에 대한 국민연금 최저 보상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 102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가시키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익성의 원칙' 등을 기금운용의 제 1호 원칙으로 하여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재정의 안정성, 공공성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내 주식 보유 한도 폐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내 주식의 보유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금운용의 원칙에 따라 전문적인 시장분석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중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는, 국가재정법 제 64조에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 10조는 주주가치와 기금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주주환원, 중대범죄로 제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최저 보상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민연금에서는 '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아울러, 귀하의 제안과 같이 국가에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귀하의 제안은 채택하기 어려우나, 제안해주신 사항을 유념하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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