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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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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노*우
  • 성별
  • 단체명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 등록일
    2024-04-29 14: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온라인 그루밍 통합 대응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요
    o 최근 SNS, 채팅, 게임 등 온라인상의 그루밍성범죄가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나,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접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아동·청소년이 해당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SW 개발과 신고 체계 마련 필요
    o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개발 및 출시(’24.4.25.)

    □ 문제점
    o 해당 SW의 경우 별도의 예산 없이 피해접수 앱만 개발된 상황으로, 신고 이후 관리체계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필요
    - (운영 예산)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 협업 차원에서 해당 SW를 개발하였으나,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등 후속 운영예산 반영 필요
    - (통합 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 외에도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이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현재 단순 신고 앱으로 제한
    · 이에 신고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이후 상담기관(여성가족부) 및 수사기관(경찰청)과의 직·간접 연계 가능한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SW 개선) 안드로이드 기반 이용자만 서비스 제공 → 애플 아이폰(iPhone) 이용자 확대 필요
    - (보급 확대) 해당 앱은 공익목적의 서비스로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필요

    □ 추진 방안
    ① 온라인 그루밍 통합 대응 시스템 운영
    o 단순 피해접수 앱에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앱을 통해 접수된 허위·오신고 배제 및 피해 경중을 구분하여 2차 상담기관 또는 3차 수사기관 연계 추진
    - 해당 시스템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각 접속하여 피해접수 및 처리 현황, 후속조치 환경 마련
    ② SW 기능 개선
    o 기존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원스토어) 외 애플 iOS용 앱 개발 및 SW 기능 개선 추진
    - iOS 기반 스마트폰용 앱 개발 및 출시, 앱 스크롤 캡처 기능 강화, UI/UX 변경 등 실사용자 편의성 제고 위한 기능 개선
    ③ 앱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o 아동·청소년의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등 앱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추진

    □ 기대효과
    o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 예방 가능
    o 정부 부처 및 기관 협업에 따른 범정부 원스톱 통합 신고 체계 마련
    o 애플 아이폰(iPhone) 용 서비스 추가 개발로 이용자 기반 확대
    o 정부 주도의 책임감 있는 SW 개발 및 운영 가능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o 온라인 신고 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250백만원
    o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50백만원
    o SW 유지보수, 기능 고도화 등: 약 2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온라인 채팅 등으로 그루밍(Grooming)하여 성적 대상화 하거나 성매매 등 현실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온라인 채팅 등으로 그루밍(Grooming)하여 성적 대상화 하거나 성매매 등 현실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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