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개요
o 최근 SNS, 채팅, 게임 등 온라인상의 그루밍성범죄가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나,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접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아동·청소년이 해당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SW 개발과 신고 체계 마련 필요
o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개발 및 출시(’24.4.25.)
□ 문제점
o 해당 SW의 경우 별도의 예산 없이 피해접수 앱만 개발된 상황으로, 신고 이후 관리체계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필요
- (운영 예산)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 협업 차원에서 해당 SW를 개발하였으나,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등 후속 운영예산 반영 필요
- (통합 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 외에도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이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현재 단순 신고 앱으로 제한
· 이에 신고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이후 상담기관(여성가족부) 및 수사기관(경찰청)과의 직·간접 연계 가능한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SW 개선) 안드로이드 기반 이용자만 서비스 제공 → 애플 아이폰(iPhone) 이용자 확대 필요
- (보급 확대) 해당 앱은 공익목적의 서비스로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필요
□ 추진 방안
① 온라인 그루밍 통합 대응 시스템 운영
o 단순 피해접수 앱에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앱을 통해 접수된 허위·오신고 배제 및 피해 경중을 구분하여 2차 상담기관 또는 3차 수사기관 연계 추진
- 해당 시스템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각 접속하여 피해접수 및 처리 현황, 후속조치 환경 마련
② SW 기능 개선
o 기존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원스토어) 외 애플 iOS용 앱 개발 및 SW 기능 개선 추진
- iOS 기반 스마트폰용 앱 개발 및 출시, 앱 스크롤 캡처 기능 강화, UI/UX 변경 등 실사용자 편의성 제고 위한 기능 개선
③ 앱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o 아동·청소년의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등 앱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추진
□ 기대효과
o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 예방 가능
o 정부 부처 및 기관 협업에 따른 범정부 원스톱 통합 신고 체계 마련
o 애플 아이폰(iPhone) 용 서비스 추가 개발로 이용자 기반 확대
o 정부 주도의 책임감 있는 SW 개발 및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