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주요 문제점
o (유해 앱 노출 우려) 앱 마켓의 자체 등급을 통과한 앱이더라도 불건전 콘텐츠가 존재하여 국정 감사 문제 제기, 앱 사전 검증·관리 체계의 맹점이 존재함으로 청소년 피해 우려
o (다양한 앱 접근 환경 부족) 청소년의 대부분은 앱 마켓에서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콘텐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교육·생활·취미 등 다양한 앱 접근 환경 부족
□ 제도 도입의 필요성
o 청소년 이용불가 앱(성인물, 랜덤채팅, 사행·폭력성 게임 등)을 제외한 앱 콘텐츠 정보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유해하고 선정성이 짙은 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유해 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청소년의 일탈 등 사회적 이슈를 사전에 방지
o 사전 검증을 통해 인증된 앱을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권장·추천할 수 있는 앱 이용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앱 접근 기회 제공
- 특히, 앱 마켓 내 직관적 노출 게임 등 특정 카테고리 외 교육 및 여가 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앱 발굴·제공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앱 이용 환경 조성
□ 추진 과제
o (인증 및 권장·추천 기준 마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심사 방법 등 기준 마련, 필요 시 법령 개정
- 앱 인증 신청 및 안심 마크 부여·관리, 갱신, 권장·추천 앱 지정 등 관리 시스템(홈페이지 등) 개발 및 운영
o (인증 등 심사 및 운영) 관련 전문가, 인증제의 수혜 대상인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참여한 인증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앱 인증 기준 적합성, 권장·추천 앱에 대한 기준, 청소년 관련 법령 이행 여부 등 심사, 인증 기준 절차 제·개정 등
o (인증 마크 및 활성화) 청소년 스스로 안전하고, 권장할 만한 앱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추천 마크 부여
- 앱 개발 및 운영자, 앱 마켓 운영사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o 앱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앱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에 기여
o 청소년이 스스로 안전한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