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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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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원
  • 성별
  • 등록일
    2025-03-13 13: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마을 옛길과 등산로 복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젊은 날 빡빡한 도시에서 바삐 살면서 은퇴하면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리라 생각하다가 산 너머에 월정사가 있는 마을로 내려옴
    - 경관이 아름답고 공기는 좋으나 걷기 좋은 길이 없음. 마을길이나 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이 포장도로고, 특히 마을길은 농사용 대형 차량이 자주 다녀서 편안한 산책이 어려움
    - 요즘 맨발로 흙을 밟는 맨발길이 인기인 것을 떠올리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포장 흙길이나 오솔길은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필수 사항임

    ▷제안 내용
    - 마을에 이미 조성해 놓은 등산로가 있고, 월정사로 통하는 옛길도 있음. 이 길들을 복원해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복원된 길이 다시 묻히지 않도록 등산로나 옛길 지도를 제작, 지역 주민 또는 이름난 관광지보다 자연의 소박한 정취를 즐기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함
    - 유지·관리 인력을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

    ▷기대 효과
    - 원주민이나 귀농·귀촌한 주민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도모
    - 관광객 유치로 마을 인근 펜션, 식당, 카페들 수익 창출
    - 유지·관리 인력 운용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마을 옛길과 등산로 복원사업" 사업의 내용을 중앙재정 사무여부, 합법성, 타당-차별성,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1. 중앙재정 사무 여부 - 숲길 조성 및 관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제23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각 숲길관리청(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청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년부터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 또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예산도 '20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마을 옛길과 등산로 복원사업" 사업의 내용을 중앙재정 사무여부, 합법성, 타당-차별성, 범용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 판단 사유 > 1. 중앙재정 사무 여부 - 숲길 조성 및 관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제23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각 숲길관리청(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청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년부터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 또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예산도 '20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1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